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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 더 자세히 설명드린 것을 참고하면 좋으면 이 부분은 요약본이다.
✅ 국세청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가구원 산정, 재산, 소득 요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며, 단독가구는 2,200만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미만이 해당된다.
✅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다른 거주자 부양 자녀인 경우나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전문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1.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한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따른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한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한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되지 않는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3.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2.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 2023년 하반기분 : 2023년 9월 1일~9월 15일 신청기간으로 "프리랜서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이후" 정기분을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 바라며, 홈페이지 신청 정보를 통해 꼼꼼하게 기간 등을 파악한 후 신청하면 된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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