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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 더 자세히 설명드린 것을 참고하면 좋으면 이 부분은 요약본이다.

✅ 국세청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가구원 산정, 재산, 소득 요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며, 단독가구는 2,200만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미만이 해당된다.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다른 거주자 부양 자녀인 경우나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전문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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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한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따른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한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한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되지 않는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2.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2023년 하반기분 : 2023년 9월 1일~9월 15일 신청기간으로 "프리랜서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이후" 정기분을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 바라며, 홈페이지 신청 정보를 통해 꼼꼼하게 기간 등을 파악한 후 신청하면 된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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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모바일 버전 신청하러가기 

 

 

2023년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 더 자세히 설명드린 것을 참고하면 좋으면 이 부분은 요약본이다. ✅ 국세청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가구원 산정, 재산, 소득 요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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