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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는 계속 제자리 일까? 집 근처에는 일자리가 없고, 서울이나 도시로 가고 싶지만 월세는 싫고, 집에 손 벌리는 것도 싫고, 아무런 기회가 없을 때 알게 된 상품입니다. 위 상품은 우리처럼 청년들이 취업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상품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가 돈이 없으니 정책을 이용해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절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위 상품은 우리 청년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전세자금을 도와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로 나갔을 때 월세가 최소 50만부터 시작되고, 괸리비, 전기세, 수도세, 비포함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지출이 많이 있으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결국 제자리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청년 버팀목 상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상품 자격 요건
1.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의 5프로 이상을 지불한 자
2. 상품 접수의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상품 접수 후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상품 실행일부터 1개월 이내 세대 분가자)
3. 세대주 포함 세대연 전원 무주택자
4. 주택도시기금 빌린 자 은행 전세담보 상품 미이용자
5. 개인 혹은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개인 혹은 부부합산 재산 3억 2500 만 원 이하
6.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불가
7.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조 하는 자 불가
청년 버팀목 상품 정보와 금리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
금리: 최소 연 1.5 % ~ 2.0%
한도 : 최대 3억 원
기간 : 최소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연장 가능)
조건: 위 7가지 충족
신청시기: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이사일 )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할 주택과 가계약을 마쳤다면 청년 버팀목 상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을 대부분 이 년으로 하시지만, 청년 버팀목 상품은 최장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10년 동안 연장해서 이용한 사이에 결혼해서 자녀가 생겼으면 미성년 자녀당 2년씩 추가가 됩니다.
소득 1,000만 원 이하 최저 금리 1.5%
소득 2,000만 원 ~ 4,000만 원 금리 1.8%
소득 4,000만 원 ~ 6,000만 원 금리 2.0%
버팀목을 2억 신청했을 때 이자비교 1.5% 20만, 1.8% 30만이 지출이 발생되는데 월세나 다른 금융권을 비교하면 정말 괜찮은 상품입니다.
청년 버팀목 주택 정보
✅청년 버팀목 상품
-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 (약 25평)의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거의 모든 주택이 가능합니다. 여야 하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로 제한)
-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일반버팀목 상품
-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 (약 25평)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까지 허용)
✅임차보증금이 일반/신호부부와 2자녀 이상의 경우가 나뉩니다.
- 일반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 3억 원, 비 수도권 지역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 원, 비 도권 외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이때, 공급면적의 크기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청년 버팀목 상품 상환 방법과 기간 2년
✅일시 상환은 청년 버팀목 신청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을 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혼합 상환은 청년 버팀목 신청기간 중 원금 일부를 나누어 갚고 나머지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원금 일부는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결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다음 날 나오는 이자가 줄어는 방식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상품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따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은행에 가셔서 꼭 청년 버팀목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5. 청년 버팀목 상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택 도시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아래 사진처럼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방법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 원천징수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서, 사업원천징수 영수증)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효력발생
✅ 2011.1.1.부터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 단, 전입신고 후 실제거주해야 확정일자 효력 발생
직접 방문 가까운 등기소
✅대항력 :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즉,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이다.
✅임차인의 권리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통해 취득한다.
✅주택의 인도 : 점유의 이전을 뜻하고,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뜻 한다.
✅잔금을 치르고 그 집에 살게 되면 주택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입신고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신고 의무자 (세입자)가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일이다.
✅ 대항력 발생일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이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통해 취득할 수 있고,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후순위권리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확정일자 : 그 날자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증하는 것으로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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