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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 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재직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재직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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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 정소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청년 근로자 만 15세 ~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 5년에 따라서 장기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금되는 공제입니다.
2. 청년재직자 지원내용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 5년 근속시 3천만원 자산 형성 가능합니다.
청년기준: 5년간 720만원 적립👉 최소 월 12만원 x 60개월의 납입 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를 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해서 자동이체
🏨기업은 5년간 1,200만원 적립 👉최소 월 20만원 × 60개월의 납입형식 방식입니다.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50%)
-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년차별 금액조정은 불가
적립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청년 근로자 공제 납입금 월 납입액 |
8만원 | 10만원 | 12만원 | 14만원 | 16만원 |
중소기업 기여금 월 납입액 |
12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28만원 |
적립기준 단위만원 |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60개월 |
본입납입 | 7,20 | 매월 12 x 60 = 720 | |||||||
기업납입 | 1,200 | 매월 20x 60 = 1,200 | |||||||
정부지원 | 1,080 | 120 | 120 | 150 | 150 | 180 | 180 | 180 | - |
3. 2023년 달라진 쳥년 내일 채움공제 개편
사업 수행 주체 기존 각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고용노동부로 수행 주체가 이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신규 가입자부터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청년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중인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추후 관리, 지원금 신청은 기존 운영 기관에서 계속 담당할 것 입니다.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 ||
기존 5인 이상 중소기업 | 👉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모든 업종 (일부제외) | 👉 | 제조업, 건설업 근로자만 가능 |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마찬가지로 기업 규모, 업종 제한 | ||
청년 자부담금 상향 | ||
기존 2년동안 300만원 | 👉 | 2년동안 400만원 |
20개월 동안 월 16만원, 나머지 4개월은 월 20만원 납부로 (총 24개월 )+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400만원씩 납부하면 만기시 1200만원 수령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다. *기본급,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 성과금 등 전체 포함 된 연봉 |
||
기업 자부담금 상향 | ||
기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 | 기업 100% 부담으로 변경 |
적립금 부담 비율 기존 2년동안 300만원 | 👉 | 2년동안 400만원으로 변경 |
내일 채움 공제 플러스 시행 | ||
5년형 재직자 내채공 | 👉 | 3년형 내챙공 플러스 |
내일 채움 공제 플러스는 작녖 중 개편안이 마련되면서 2023년 ~ 2025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 👉2월 20일 추시 예정입니다. 6개월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3년간 1,800만원 + 복리이자 적립 |
||
월 납부액 및 만기 수령액 변동 | ||
5년 만기/ 3,000만원 + 복리이자 | 👉 | 3년 만기/ 1,800만원 + 복리이자 |
가입 1년차 월 14만원 2~3년차에는 월 18만원 납부 총 36개월 + 기업과 정부 각각 600만원 납부 후 만기시 1800원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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